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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감정평가 대상 비상장법인의 주식평가까지 적용

 국세청 감정평가 대상 비상장법인의 주식평가까지 적용

안녕하세요. 정지유 세무사입니다. 25년 6월 국세청은 삭속세 및 증여세 사무처리규정 일부 개정안을 행정 예고 하였습니다.

국세청은 20년도에 꼬마빌딩 에 대한 감정평가적용을 시행한다고 보도했으며, 이후 부동산 과다보유법인이 보유한 부동산도 감정평가대상에 포함했습니다. 이번 개정을 통해서는 부동산 과다보유법인이 아니어도 비상장법인 주식평가시 부동산등에도 감정평가를 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그 뿐만아니라 부동산등에 대한 범위도 확대 하였습니다. 주요 개정 내용 용어의 정의 감정평가 선정 대상에 해당하는 '부동산등'의 확대 감정평가 대상 명확화 및 확대 감정평가 대상을 기존 「소득세법」제94조제1항제4호다목에 해당하는 부동산과다보유법인이 보유한 부동산에서 법 제63조제1항제1호나목에 따라 주식을 평가하는 경우로서 시행령 제54조제2항 및 제55조제1항의 순자산가치를 산출하기 위해 시가 평가가 필요한 부동산등으로 개정하여 상속·증여세 과세형평성을 제고하고, 감정평가 대상을 명확히 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