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장려금이란? 일은 하지만 소득이 적어 생활이 어려운 근로자, 사업자(전문직 제외)가구에 대하여 가구원 구성과 근로소득, 사업소득 또는 종교인소득에 따라 산정된 근로장려금을 지급함으로써 근로를 장려하고 실질소득을 지원하는 근로연계형 소득지원 제도입니다.
근로장려금은 가구원 구성에 따라 정한 부부합산 총급여액 등을 기준으로 지급액을 산정합니다. 구분 단독가구 홑벌이가구 맞벌이가구 총소득기준금액 2,200만 원 미만 3,200만 원 미만 4,400만 원 미만 최대지급액 165만 원 285만 원 330만 원 출처 : 국세청 근로장려금 신청 자격 알아보기 나는 어디에 해당할까!
본인이 우선 어디에 해당하시는지 확인 하시길 바랍니다! 단독가구 배우자, 부양자녀(18세 미만), 70세 이상 직계존속이 없는 가구 홑벌이 가구 ① 배우자의 “총급여액 등”이 3백만원 미만인 가구 ② 배우자가 없어도 부양자녀(18세 미만) 또는 70세 이상 직계존속(각각의 연간 소득금액이 100만원 이하이고 주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