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국민연금 사업장 가입자란? 18세이상 60세미만의 1인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장 의무적으로 가입 해야 하는 것으로 기준소득월액의 9% 납부 합니다.
본인 4.5%(기여금)+ 사업주 부담 4.5%(부담금) 납부 합니다. ※ 근로소득이 발생되는 대표이사 1인만 있는 법인사업장도 사업장가입대상임. 무보수대표이사 1인만 있는 법인사업장은 당연적용 사업장에 해당하지 않음 ▷ 신고의무자: 사업장 사용자(=사업장의 사업주) ▷ 신고기한 : -당연적용사업장에 해당하게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 15일까지 ▷ 신고 방법: 아래서류 구비하여 인터넷/우편/팩스 로 신고 가능 ①당연적용사업장해당신고서 ②사업장가입자 자격취득 신고서 ③사업자등록증 사본 또는 법인등기부 등본 사본 ▷ 가입신고를 하지 않을 경우 국민연근법에 의거 직권가입 조치 또는 과태료 처분 받을 수 있습니다. ▷ 사업장 가입 대상에서 제외 되는 경우 - 60세이상인 사용자 및 근로자, 18세미만 근로자는 사업장가입자로 당...
원문 링크 : 4대보험 쉽게 이해하기! 근로자와 사업주 필독 가이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