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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력단절 여성 고용 기업 등에 대한 세액공제

 경력단절 여성 고용 기업 등에 대한 세액공제

1.의의 경력단절 여성 고용활성화 및 육아휴직후 복귀를 지원하기위해 아래와 같이 세액공제를 혜택을 적용함. 현재 일몰기한을 25년까지 3년 연장하는 방안을 추진中 이다.

(관련기사) 경력단절여성 고용기업 세액공제, 2025년까지 3년 연장 추진 [한국세정신문] 경력단절여성 고용기업 세액공제, 2025년까지 3년 연장 추진 김주영 의원, 조특법 개정안 대표발의 경력단절여성을 고용한 중소·중견기업 등에 대한 세액공제 특례의 일몰기한을 2025년까지 3년 연장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김주영 의원(더불어민주당)은 10일 이같은 내용의 조세특례제한법 일부 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현행 법은 경력단절여성을 재고용한 중소·중견기업에 대해 올해 12월31일까지 지급 인건비의 100분의 3 www.taxtimes.co.kr 2.요건 (1)중소기업 또는 중견기업 경력단절 여성을 22.12.31까지 1년이상 근로계약 체결하는경우 중소기업 또는 중견거입이 육아휴직 복귀자를 22.12.31까지 복직시키는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