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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의원 : 사업소득 vs 일용직 소득 구분 방법

 병의원 : 사업소득 vs 일용직 소득 구분 방법

"계약서 명칭보다 실질이 먼저입니다" 2026년 5월 현재 기준, 계약서에 '일용직'이라고 적혀 있어도 실질 관계가 계속·반복 근로라면 사업소득으로 재분류됩니다. 일용직 근로소득이란, 동일한 고용주에게 3개월 미만 고용된 단발성 근로에 대해 과세 종결하는 소득 형태입니다 (소득세법 시행령 제20조) 반면 사업소득은 고용관계 없이 독립된 자격으로 계속·반복 인적용역을 제공하고 받는 대가를 말합니다.

(소득세법 제19조) 오늘은 이 두 소득 유형의 판단 기준, 복수 사업장 케이스, 그리고 세금·4대보험 차이를 실무 중심으로 짚어드리겠습니다. 목차 」 Ⅰ.

일용직인지 사업소득인지, 어떻게 판단하나요? Ⅱ.

여러 사업장을 돌아다니며 단기 근무하면 일용직으로 봐도 될까요? Ⅲ.

세금·4대보험·실업급여, 뭐가 얼마나 다른가요? Ⅳ.

자주 묻는 질문 Ⅰ. 일용직인지 사업소득인지, 어떻게 판단하나요?

계약서 명칭이나 신고 방식이 아니라, 실제 근로 관계의 '계속·반복성'과 '종속성 여부'로 판단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