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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의원 : 임직원 사택 근로소득 비과세

 병의원 : 임직원 사택 근로소득 비과세

"병의원 명의로 계약해야 비과세가 됩니다" 직원에게 사택을 제공하고 싶은 원장님들이 가장 먼저 던지는 질문이 있습니다. "임대차 계약을 누구 명의로 해야 하나요?"

이 부분이 세무상 큰 차이를 일으킵니다. 사택 관련 비과세 규정은 소득세법시행령 제17조의4와 소득세법시행규칙 제9조의2에 명확하게 정리되어 있습니다.

사택 비과세란, 사용자가 직접 소유하거나 병의원 명의로 임차한 주택을 조건에 부합하는 임직원에게 무상 또는 저가로 제공할 때 해당 이익을 근로소득으로 과세하지 않는 제도입니다. 오늘은 병의원에서 흔히 접하는 사택 제공 형태별로 과세·비과세 여부를 정리하고, 이 제도를 활용한 절세 효과까지 구체적으로 살펴보겠습니다.

목차 」 Ⅰ. 병의원 소유 사택을 제공하면 원장님 본인에게도 비과세가 적용될까요?

Ⅱ. 병의원 명의로 임차한 사택은 어떤 조건을 충족해야 비과세가 인정될까요?

Ⅲ. 임직원 명의나 공동 명의로 임차한 사택은 왜 무조건 과세될까요?

Ⅳ. 사택 비과세를 제대로 활용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