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급자가 세금계산서를 안 준다면, 직접 발행하시면 됩니다" 2026년 5월 현재 기준, 공급자가 세금계산서를 발행해 주지 않을 때 매입자(공급받는 자)가 직접 세금계산서를 발행할 수 있는 제도가 있습니다. 공급자한테 요청해도 묵묵부답이거나, 폐업·부도로 연락이 끊겨버린 상황이라면 정말 막막하실 겁니다.
매입자발행 세금계산서란, 이런 경우 관할 세무서의 확인을 거쳐 공급받는 사업자가 직접 세금계산서를 발행할 수 있는 부가가치세법상 제도입니다. (부가가치세법 제34조의2) 오늘은 이 제도를 언제, 어떤 요건을 갖춰야 쓸 수 있는지, 실제 신청 흐름은 어떻게 되는지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목차 」 Ⅰ. 세금계산서를 안 받으면 실제로 얼마나 손해가 날까?
Ⅱ. 매입자발행 세금계산서, 누가 어떤 요건을 갖춰야 쓸 수 있나?
Ⅲ. 실제 신청 절차는 어떻게 되나?
Ⅳ. 자주 묻는 질문 Ⅰ.
세금계산서를 안 받으면 실제로 얼마나 손해가 날까? 세금계산서를 받지 못하면 매입세액 공제를 받을 수 없어...
원문 링크 : 부가가치세 : 매입자 발행 세금계산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