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5월 현재, 병의원 접대비(세법상 명칭: 기업업무추진비)는 한도 내 금액이라도 적격증빙을 갖추지 못하면 비용으로 인정받지 못합니다. "한도 내면 증빙 없이도 다 되는 것 아닌가요?"
라는 질문이 정말 많은데, 소득세법(및 법인세법) 제25조는 접대비의 비용 인정 요건으로 한도 이내 충족과 적격증빙 구비를 함께 규정하고 있습니다. 기업업무추진비란, 거래처나 업무 관련자에게 원활한 사업 진행을 위해 지출하는 식사·선물·경조사비 등의 비용을 말하며, 명목이 아니라 실질로 판단합니다.
오늘은 접대비 증빙 요건과 한도 계산, 그리고 세무조사에서 실제로 문제가 되는 포인트까지 짚어드리겠습니다. 목차 」 Ⅰ.병의원 접대비, 한도 안에만 들면 무조건 비용 처리될까?
Ⅱ.병의원 접대비 한도는 어떻게 계산하나? Ⅲ.세무조사에서 접대비로 가장 많이 지적받는 항목은?
Ⅳ.자주 묻는 질문 Ⅰ.병의원 접대비, 한도 안에만 들면 무조건 비용 처리될까? 접대비는 한도 내 금액이더라도, 적격증빙을 갖추...
원문 링크 : 병의원 : 접대비 (=기업업무추진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