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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 : 혼인세액공제

 일반 : 혼인세액공제

"2026년까지 놓치면 끝나는 생애 1회 기회, 제대로 챙기셨나요?" 2026년 5월 현재 기준, 2026년 12월 31일까지 혼인신고를 마친 부부라면, 부부 각자 최대 50만 원씩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결혼을 앞두고, 혹은 이미 신혼이신데도 "그게 나한테도 해당되나요?" 라고 하시는 분들이 생각보다 정말 많습니다.

혼인세액공제란, 2024년 세법 개정으로 신설된 제도로, 2024~2026년 사이 혼인신고를 한 거주자에게 1인당 50만 원을 종합소득 산출세액에서 직접 차감해 주는 혜택입니다. (조세특례제한법 제93조의3) 오늘은 재혼도 되는지, 한 명만 소득이 있으면 어떻게 되는지, 그리고 실제 신청 절차까지 꼼꼼히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목차 」 Ⅰ. 혼인세액공제, 재혼이나 소득 없는 배우자도 받을 수 있나요?

Ⅱ. 연말정산과 종합소득세, 어떤 경우에 어디서 신청하나요?

Ⅲ. 혼인이 무효가 되면 공제받은 세금은 어떻게 되나요?

Ⅳ. 자주 묻는 질문 Ⅰ.

혼인세액공제, 재혼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