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청주 노무법인 우호HR입니다 ~~ :) 오늘은 노동조합 대표자의 단체협약 체결 권한에 대해 알아보려고 하는데요.
노조법 제29조 제1항에서 노동조합대표자에게 협약체결권한이 있음을 명문화하여 대표자의 협약 체결권한을 부여했는데요. 그러나 체결권한이 있다고 법에 명시되었더라도 그 단체협약 체결권한이 노동조합 대표자의 고유권한인가 아니면 제한 가능한 것인가의 여부가 여전히 문제되고 있습니다.
그럼 그 내용에 대해 구체적으로 알아보시죠!! - 목 차 - 1.
노동조합 대표자의 권한 및 지위 1) 노동조합 대표자의 대내외적 권한 2) 노동조합 대표자의 단체협약 체결권 2. 노조 대표자 협약 체결권의 제한 가능 여부(인준투표제) 3.
관련 문제 1) 단체교섭 거부와 부당노동행위 2) 행정관청의 시정명령 3) 단체협약의 효력 및 쟁의행위의 정당성 판단 4. 마치며 1.
노동조합 대표자의 권한 및 지위 1) 노동조합 대표자의 대내외적 권한 노동조합의 대표자는 대내외적으로 노조를 대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