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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조 활동 시간, 근로시간으로 인정될까요?

  노조 활동 시간, 근로시간으로 인정될까요?

안녕하세요, 청주노무법인 우호HR입니다. 많은 기업과 근로자들이 궁금해하는 주제 중 하나가 바로 노동조합 활동에 소요된 시간이 근로시간으로 인정되는지 여부입니다.

이는 노사관계에서 분쟁이 자주 발생하는 부분이기도 합니다. 그럼 그 세부내용에 대해 함께 알아보시죠!!

1. 원칙: 근로시간으로 보지 않음 노동조합 활동은 근로계약상 노동 제공 의무와 직접적으로 관련이 없기 때문에, 원칙적으로 근로시간으로 보지 않습니다.

즉, 근로자가 조합 회의에 참석하거나 집회를 하는 시간은 사용자의 지휘·명령 하에 근로를 제공하는 시간이 아니므로 통상 근로시간으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2. 예외: 근로시간 인정되는 경우 다만, 아래와 같은 경우에는 근로시간으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단체협약이나에서 인정한 경우(예: “근로시간 중 일정 시간은 조합 활동에 사용할 수 있다”는 규정) 사용자의 명시적·묵시적 승인이 있는 경우 회사가 조합 활동에 근로시간을 사용하도록 허용한 경우 노사협의회 등 법적으로 사용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