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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사관계) 파업 중에도 유지되어야 하는 업무는 무엇일까?

 (노사관계) 파업 중에도 유지되어야 하는 업무는 무엇일까?

노무법인 우호 경기도 평택시 고덕국제4길 60-3 101호 이 블로그의 체크인 이 장소의 다른 글 안녕하세요!! 이놈사입니다 ~~ :) 오늘은 파업 중에도 유지되어야 하는 업무에 대해 알아보려고 하는데요!!

쟁의행위는 그 자체로서는 사용자에 대한 경제적인 압력행사이지만, 쟁의행위로 인한 피해는 이에 국한되지 않고 관련기업을 포함한 지역사회, 나아가 국민경제 전반에도 상당한 영향을 미치게 되므로 쟁의행위는 여러 가지 제한, 부분적 금지 하에서 인정되고 있습니다. 이에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이하 노조법)에서는 안전보호시설의 정상적인 유지ㆍ운영을 정폐ㆍ방해하는 쟁의행위와 보안작업을 중단하는 쟁의행위, 필수유지업무의 정당한 유지ㆍ운영을 정폐ㆍ방해하는 쟁의행위를 금지하고 있습니다.

그럼 쟁의행위 중에도 유지해야 할 업무는 무엇인지 함께 살펴보시죠!! - 목 차 - 1.

안전보호시설 정폐 · 방해의 금지 1) 안전보호시설 2) 정상적인 유지 · 운영 3) 행정관청의 중지 통보 4) 위반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