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당성 없는 쟁의행위와 근로자의 민사책임, 어떻게 될까요? 안녕하세요, 이놈사입니다 오늘은 정당성 없는 쟁의행위에 대해 알아보려고 하는데요.
특히, 이러한 쟁의행위에 참여한 근로자 개인과 노동조합의 민사상 손해배상책임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1️ 쟁의행위, 언제 정당할까요? 우리 헌법은 근로자의 단체행동권을 보장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정당한 쟁의행위는 민사상이나 형사상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이는 노동조합법 제3조, 제4조, 제81조 제5호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쟁의행위가 정당성을 상실하면, 이러한 면책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이 경우, 누가, 어느 정도의 책임을 져야 하는지가 문제됩니다. 2️ 조합원 개인의 손해배상책임은?
학계의 두 가지 견해 개인책임 긍정설: 위법한 쟁의행위에 참여한 조합원은 민사상 책임을 져야 한다는 입장입니다. 이는 근로계약상의 의무 위반으로 보아 채무불이행이나 불법행위로 판단합니다.
개인책임 부정설: 조합원은 노동조합의 결정에 따라 행동하므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