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놈사입니다~~ :) 오늘은 노동위원회 등에서 부당해고로 판단을 받은 이후에 회사로 복직을 원하지 않는 경우, 어떻게 해야하는지에 대해 알아보려고 하는데요!!
과거의 부당해고 구제절차에서 노동위원회는 부당해고로 판정하면 ‘원직복직과 임금상당액 지급’을 명하고 있었으나, 원직복직은 근로자가 이를 원하지 않는 경우 효과적인 구제방법이 되지 못하므로 원직복직을 대신할 방안 마련이 필요하다는 점이 지적되었습니다. 이에 2007년에 근로기준법을 개정하여 금전보상제를 도입함으로써 정당한 이유없는 해고의 구제방식을 다양화함으로써 권리구제의 실효성을 제고하기 위한 방안을 마련한 것이죠.
그럼 금전보상제도의 구체적 내용을 함께 공부해보시죠!! - 목 차 - 1.
금전보상제의 구체적 내용 1) 보상금 지급요건 - ① 부당해고의 성립, ② 근로자의 신청의사 2) 금전보상의 절차 3) 보상금액의 산정 - ① 노동위원회의 재량권 인정, ② 해고기간 동안의 임금상당액 이상 2. 불복절차 및 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