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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사관계) 노동쟁의 조정·중재의 노동법적 절차는?

 (노사관계) 노동쟁의 조정·중재의 노동법적 절차는?

안녕하세요!! 이놈사입니다 : ) 오늘은 조정과 중재제도에 대해 정리해보려고 하는데요.

단체교섭의 결렬로 인한 분쟁을 방치하면 쟁의행위가 일어나거나 장기화됩니다. 따라서 쟁의행위를 예방하거나 조속히 종결시키기 위하여는 제삼자가 당사자의 주장을 조절하여 분쟁의 해결을 모색할 수 있는 절차가 필요한데, 이 절차를 ‘노동쟁의의 조정와 중재’라 합니다.

그럼 조정과 중재절차에 대해 함께 공부해보시죠!! 1.

조정(調停) 1) 조정의 개시 2) 조정기간 3) 조정기간 동안의 쟁의행위 제한 4) 조정의 기관(담당자) - ① 조정위원회, ② 단독조정인, ③ 특별조정위원회 5) 조정의 절차 - ① 당사자 주장 확인, ② 조정안 작성 및 수락 권고,③ 조정안 해석 및 쟁의행위 제한 6) 조정의 효력 - ① 조정안이 수락된 경우, ② 조정안이 수락되지 않은 경우 1. 조정(調停) 조정은 당사자의 신청에 의하여 조정위원회나 단독조정인이 조정안을 작성하여 당사자에게 수락을 권고하는 형태를 취하는 제도입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