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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사관계) 조정전치주의는 무엇이고 위반하면 어떤 불이익이 있을까?

 (노사관계) 조정전치주의는 무엇이고 위반하면 어떤 불이익이 있을까?

안녕하세요!! 이놈사입니다 :) 오늘은 조정전치주의에 대해 알아보려고 하는데요.

노조법에서는 노동조합과 사용자 간에 단체교섭을 하였음에도 임금, 근로시간 등 근로조건 결정에 관한 주장이 서로 달라 더 이상 자주적인 교섭으로는 합의가 어려운 상태를 ‘노동쟁의’라고 정의하고 있습니다(제2조 제5호). 그리고 노동쟁의가 발생하면 당사자는 노동위원회에 조정 절차를 신청해서 조정을 받아야 하며, 이 조정 절차를 거치지 않으면 쟁의행위를 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제45조).

이렇게 쟁의행위 전에 노동위원회의 조정절차를 거치게 하는 것을 ‘조정전치주의’라고 해요. 조정전치주의를 둔 취지는 일정 기간 동안 쟁의행위를 자제하게 함으로써 원만한 분쟁 해결을 유도하고, 조정절차의 실효성을 확보하는 데 있습니다.

그럼 조정전치주의에 대해 함께 알아보시죠!! - 목 차 - 1.

조정의 대상 1) 노동쟁의 2) 노동관계 당사자 간의 분쟁 3) 집단적 노사관계에 관한 사항 4) 권리분쟁의 포함 여부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