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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사관계) 단체교섭을 어떻게 해야할까?

 (노사관계) 단체교섭을 어떻게 해야할까?

안녕하세요!! 이놈사입니다 ~~ :) 오늘은 단체교섭에 대해 알아보려고 하는데요!!

헌법 제33조 제1항은 단체교섭권을 보장하고 있는데요. 단체교섭은 노동조합 기타 노동단체가 교섭대표를 통하여 사용자 또는 사용자단체와 근로조건 등에 관하여 합의에 도달할 것을 주된 목적으로 행하는 사실행위인 교섭행위와 이를 통한 단체협약을 체결하는 법률행위까지 포함하는 개념입니다.

또한 노조법은 단체교섭권의 보장을 노조법의 목적으로 하며(노조법 제1조), 정당한 단체교섭의 형사면책을 규정하고 있고(제4조), 사용자의 단체교섭거부 및 성실교섭의무위반을 부당노동행위로 금지하고(제81조 제3항), 취업시간 중 단체교섭에 대해 임금지급의 경우에도 경비원조가 되지 않음을 규정하고 있습니다.(제81조 단서) 그렇다면 단체교섭의 방식과 절차 등에 대해 함께 공부해보시죠!!

- 목 차 - 1. 단체교섭의 방식 1) 기업별 교섭 2) 통일교섭 3) 대각선교섭 4) 공동교섭 5) 집단교섭 2.

단체교섭의 방법 1) 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