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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사관계) 회사가 노동조합 활동에 관여하는 것은 모두 불법일까?

 (노사관계) 회사가 노동조합 활동에 관여하는 것은 모두 불법일까?

안녕하세요!! 이놈사입니다 ~ : ) 오늘은 노동조합에 대한 지배, 개입의 부당노동행위에 대해 알아보려고 하는데요.

노조법은 근로자가 노동조합을 조직하거나 운영하는 것을 지배하거나 개입하는 행위, 그리고 노동조합의 전임자에게 급여를 지원하거나 운영비를 원조하는 행위를 사용자의 부당노동행위로 금지하고 있습니다. 이는 노동조합의 자주성을 보호하고 유지하기 위한 취지입니다.

그럼 세부 내용에 대해 함께 알아보시죠!! - 목 차 - 1.

성립요건 1) 사용자의 행위 2) 지배·개입의 대상 3) 지배·개입의 행위 2. 지배·개입의 유형 1) 노동조합 조직·운영에 대한 개입 2) 전임자 급여 및 운영비 원조 3) 반조합적 발언 4) 시설관리권 행사 3.

효과와 구제 4. 마치며 1.

성립요건 1) 사용자의 행위 부당노동행위 금지 규정에서의 사용자는 단순한 근로계약상 사용자를 넘어서, 근로계약관계에 준하거나 밀접한 관계를 가지는 자를 포함합니다. 관리자의 발의나 하위 감독직 근로자의 행위라도 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