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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사관계) 노동조합이 노조법의 보호를 받지 못하면?

 (노사관계) 노동조합이 노조법의 보호를 받지 못하면?

안녕하세요!! 이놈사입니다 ~~ :) 오늘은 노조법의 적용을 받지 못하는 노동조합에 대해 알아보려고 하는데요.

노조법 제7조에서 “이 법에 의하여 설립된 노동조합이 아니면 노동위원회에 노동쟁의의 조정 및 부당노동행위의 구제를 신청”을 하거나 “노동조합이라는 명칭을 사용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는데요. 즉 부당노동행위 구제신청 등 법률상의 보호를 받기 위해서는 ‘이 법에 의하여 설립된 노동조합’일 것을 요구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면 어떤 경우에 법률상의 보호를 받지 못하는지, 보호는 무엇인지에 대해 함께 공부해보시죠!! - 목 차 - 1.

법외노조의 의미 2. 노조법상 노동조합의 성립요건 1) 실질적 요건 2) 노동조합으로 인정되지 않는 경우 3) 형식적 요건 3.

법외노조의 구분 및 법적지위 1) 실질적 요건을 결한 경우 2) 형식적 요건을 결한 경우(법외노조의 법적 지위) 4. 법외노조의 법규정 적용범위 1) 명시적 법규의 적용 배제 2) 일반규정의 적용문제 5.

마치며 1. 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