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놈사입니다 ~~ :) 오늘은 노조법의 적용을 받지 못하는 노동조합에 대해 알아보려고 하는데요.
노조법 제7조에서 “이 법에 의하여 설립된 노동조합이 아니면 노동위원회에 노동쟁의의 조정 및 부당노동행위의 구제를 신청”을 하거나 “노동조합이라는 명칭을 사용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는데요. 즉 부당노동행위 구제신청 등 법률상의 보호를 받기 위해서는 ‘이 법에 의하여 설립된 노동조합’일 것을 요구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면 어떤 경우에 법률상의 보호를 받지 못하는지, 보호는 무엇인지에 대해 함께 공부해보시죠!! - 목 차 - 1.
법외노조의 의미 2. 노조법상 노동조합의 성립요건 1) 실질적 요건 2) 노동조합으로 인정되지 않는 경우 3) 형식적 요건 3.
법외노조의 구분 및 법적지위 1) 실질적 요건을 결한 경우 2) 형식적 요건을 결한 경우(법외노조의 법적 지위) 4. 법외노조의 법규정 적용범위 1) 명시적 법규의 적용 배제 2) 일반규정의 적용문제 5.
마치며 1. 법...
원문 링크 : (노사관계) 노동조합이 노조법의 보호를 받지 못하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