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놈사입니다~~ :) 근로기준법 제11조에서는 상시 5인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이나 사업장에 법이 적용된다고 규정하고 있죠.
이 때 상시 5인 이상의 기준은 무엇인지, 사업장의 개념은 무엇인지 등에 대한 해석문제가 발생하는데요. 오늘은 회사의 규모에 따라 달리 적용되는 근로기준법은 무엇인지 함께 공부해보시죠!!
- 목 차 - 1. 상시 5인 이상 근로자의 판단기준 2.
사업이나 사업장에 대한 판단기준 3. 영세한 사업장에 대한 부분 적용 1) 적용되지 않는 부분 2) 적용되는 부분 4.
적용사업의 예외 1) 근로기준법에 따른 예외 2) 특별법에 따른 예외 5. 마치며 1.
상시 5인 이상의 근로자의 판단기준 근로기준법은 상시 5인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모든 사업 또는 사업장에 적용된다(11조1항)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 때 '상시'란 평상상태를 말하므로, 일시적으로 5인 미만이 되더라도 일정한 기간을 평균하여 5인 이상이면 ‘상시 5인 이상’에 해당하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