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놈사입니다 ~~ :) 오늘은 노동3권과 관련하여 공무원의 노동조합 활동 허용범위에 대해 알아보려고 하는데요!!
노동법상의 근로자란 '임금, 급료 기타 이에 준하는 수입에 의해 생활하는 자'를 말하므로 공무원 역시 근로자라고 할 수 있지만, 헌법 제33조 제2항에 따라 공무원은 법률이 정하는 자에 한하여 근로3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국가공무원법 및 지방공무원법은 사실상 노무에 종사하는 공무원 즉 현업공무원에 대해서만 예외적으로 근로3권을 허용하고 있으므로, 현업공무원의 범위는 정보통신부 소속의 현업기관과 국립의료원의 작업 현장에서 노무에 종사하는 기능직공무원, 고용직공무원 등에 한정됩니다.
한편, 교육공무원, 경찰공무원 등 특정직공무원에 대해서는 관련 법령에서 근로3권 행사의 금지하고 있죠. 그럼 공무원의 노동조합활동의 허용범위에 대해 함께 공부해보시죠!!
- 목 차 - 1. 공무원 근로3권 제한의 적법성 2.
공무원 직장협의회 제도 1) 기본 개념 2) 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