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놈사입니다~~ :) 오늘은 취업규칙에 대해 알아보려고 하는데요!!
취업규칙은 근로조건 등을 다수 근로자에게 획일적으로 적용하기 위해 설정한 준칙이라고 정의할 수 있겠는데요. 그 이름이 취업규칙이 아닌 인사규정 또는 관리규정 등 이더라도 그 실질이 취업규칙에 해당하면 명칭에 관계없이 취업규칙으로 보아야 합니다.
취업규칙은 사업 또는 사업장에 다수 근로자가 취업하는 경우에는 이들의 근로조건을 공평, 통일적으로 설정하는 것이 효율적인 사업경영을 위하여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이 때문에 원래 사용자와 개별 근로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결정되어야 할 근로조건이 실제로는 취업규칙으로 결정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럼 취업규칙을 언제, 어떻게 작성해야 하는지 같이 공부해보시죠!! - 목 차 - 1.
효력과 법적 성격 1) 취업규칙의 효력 2) 법적성격 2. 취업규칙의 작성, 변경 1) 작성의무 2) 기재사항 3) 작성방법 4) 작성의무 위반의 효과 3.
작성, 변경과 의견청취의무 1...
원문 링크 : (인사제도) 취업규칙은 언제, 어떻게 작성해야 할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