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놈사입니다~~ :) 오늘은 근로관계가 종료될 때에도 적용되는 근로기준법의 내용들을 알아보려고 하는데요!!
일반적으로 근로관계가 종료되면 퇴직급여를 지급받고, 경우에 따라서는 귀향여비 청구권도 발생하며, 이행되지 않은 임금 재해보상 청구권은 시효로 소멸되지 않은 이상 존속하고, 임금채권은 기업의 소멸 시에 사용자의 총재산에서 우선변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일정한 요건 아래서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게 됩니다.
그럼 세부적으로 근로관계가 종료될 때 어떤 내용들이 어떻게 적용되는지 함께 공부해보시죠!! - 목 차 - 1.
퇴직급여 지급 및 금품청산의무 1) 퇴직급여 지급 2) 금품청산 의무 - ① 개념, ② 예외, ③ 위반의 효과 2. 임금체권의 우선 변제 1) 세부 내용 2) 임금채권보장 3) 우선변제순위 3.
사용자의 의무 1) 사용증명서 발급 2) 취업방해의 금지 3) 근로자명부와 계약서류의 보존 4. 기타 사항 1) 근로조건 위반 해지인 경우 손해배상 및 귀향...
원문 링크 : (노무관리) 근로관계가 종료될 때도 근로기준법이 적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