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놈사입니다~~ :) 오늘은 기간제근로자 운영과 관련하여,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서 금지하고 있는 차별에 대해 알아보려고 하는데요!!
근로기준법은 국적, 성별, 신앙 기타 사회적 신분을 이유로 차별적인 처우를 못하도록 하고 있지만, 기간제와 같은 고용형태를 이유로 한 차별처우를 금지하는 명문의 규정은 없었습니다. 이에 2006년 「기간제근로자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을 제정하여 기간제근로자에 대한 차별금지를 명문화했으며, 노동위원회에 의한 차별시정절차를 별도로 마련하고 있습니다.
그럼 어떤 내용을 금지하고 있는지 함께 공부하러 가시죠!! - 목 차 - 1.
차별금지 1) 차별금지의 개념 2) 차별의 판단기준 - ① 기간제근로자임을 이유로, ② 당해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③ 동종 또는 유사한 업무에 종사하는, ④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에 비하여, ⑤ 차별적 처우를 하여서는 안된다. 2. 차별시정 절차 1) 시정...
원문 링크 : (인사관리) 기간제법에서 금지하는 차별은 무엇일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