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놈사입니다~~ :) 오늘은 노동3권 중, 단결권에 관한 내용으로 유니온 숍(Union Shop) 조항에 대해 알아볼건데요.
유니온 숍 조항이란 근로자가 조합원이 될 것을 고용조건으로 하는 단체협약상의 규정을 말합니다. 노조법은 ‘노동조합이 당해 사업장에 종사하는 근로자 3분의 2이상을 대표하고 있을 때에는 근로자가 그 노동조합의 조합원이 될 것을 고용조건으로 하는 단체협약의 체결’을 허용하고 있습니다.
그럼 유니온숍 조항이 유효한지와 그 근거에 대해 함께 공부해보시죠!! - 목 차 - 1.
유니온 숍 조항의 허용요건 1) 노동조합의 요건 - ① 근로자 3분의 2이상을 대표, ② 당해 사업장에 종사하는 근로자, ③ 요건을 상실한 경우의 해석 2) 단체협약의 체결 2. 유니온 숍과 해고 1) 사용자의 해고의무 2) 제명 등을 이유로 불이익 금지 3) 단결선택권과 소수노조 단결권의 보장 3.
마치며 1. 유니온 숍 조항의 허용요건 1) 노동조합의 요건 ① 근로자 3분의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