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청주 노무법인 우호HR입니다. 회사를 운영하시는 사업주분들이나 새로 입사하신 근로자분들 모두 가장 기본적으로 챙겨야 할 서류가 바로 '근로계약서'입니다.
하지만 바쁜 현장 상황 속에서 급하게 작성하다 보면, 가장 중요한 근로시간이나 임금 항목이 누락되는 경우가 종종 발생하곤 하는데요. 과연 핵심 내용이 빠진 근로계약서, 법적으로 효력이 있을까요?
오늘 우호HR에서 명쾌하게 정리해 드립니다! 1.
근로시간과 임금이 없는 계약서, 유효한가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근로계약 자체는 유효할 수 있으나, 사업주는 형사처벌 및 과태료 대상이 됩니다."
민법상 '계약'은 양 당사자의 합의만 있다면 성립합니다. 따라서 출근해서 일을 하고 있다면 근로관계는 형성된 것으로 봅니다.
하지만 근로기준법 제17조는 반드시 서면으로 명시해야 할 핵심 항목을 정해두고 있습니다. 임금의 구성항목, 계산방법, 지급방법 소정근로시간 휴일 및 연차 유급휴가 취업의 장소와 종사해야 할 업무 이 내용이 ...
원문 링크 : 근로계약서에 근로시간과 임금이 없다면 유효할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