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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사관계) 노조법에서 인정하지 않는 노동조합은?

 (노사관계) 노조법에서 인정하지 않는 노동조합은?

안녕하세요!! 이놈사입니다~~ :) 노조법 제2조 4호 단서에는 노동조합의 소극적 요건을 규정하고 있는데요.

이와 같은 소극적 요건은 노동조합의 지위를 부인하게 되는 사유로서 이에 해당되면 노조법상 노동조합으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그럼 구체적으로 어떤 사유가 이에 해당하는지 함께 공부해보시죠!!

- 목 차 - 1. 사용자 또는 그 이익대표자의 참가 2.

경비의 원조 3. 근로자가 아닌 자의 가입 1) 근로자가 아닌 자의 개념 2) 해고의 효력을 다투는 자 4.

복리단체성 및 정치단체성 5. 마치며 1.

사용자 또는 그 이익대표자의 참가(노조법 제2조 4호 단서 가목) 노조의 자주성을 확보하기 위해 둔 규정으로서 사용자 및 사용자의 이익을 대표하는 자에 해당하는가 여부는 부장, 과장 등의 형식적인 지위나 명칭을 기준을 한 것이 아니라 그 자가 당해 사업에 있어서 실제로 담당하는 기능에 따라 판단되어야 합니다. 2. 경비의 원조(단서 나목) 이 규정의 입법취지는 노동조합이 재정적 측면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