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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사관계) 쟁의행위의 유형과 그 형태별 정당성은 어떻게 판단할까?

 (노사관계) 쟁의행위의 유형과 그 형태별 정당성은 어떻게 판단할까?

안녕하세요!! 이놈사입니다 :) 오늘은 쟁의행위의 유형과 그 형태별 정당성 판단에 대해 알아보려고 하는데요!!

쟁의행위란 파업, 태업, 직장폐쇄 기타 노동관계당사자가 그 주장을 관철할 목적으로 행하는 행위와 이에 대항하는 행위로서 업무의 정상적인 운영을 저해하는 행위를 말하는데요. 단체교섭이 결렬될 경우 근로자의 단결력을 바탕으로 그 주장을 유리하게 타개하기 위한 실력행사라고 할 수 있습니다.

쟁의행위에는 근로자측의 쟁의행위와 사용자측 쟁의행위가 있는데, 후자는 헌법상 근로3권과 무관하다는 점에서 양자는 구별됩니다. 또한 정당한 쟁의행위에 대해서만 민, 형사 면책 등 법적 보호가 이뤄지기 때문에 쟁의행위의 정당성 문제가 중요합니다.

그럼 쟁의행위에 대해 유형별로 그 개념과 정당성 요건을 함께 살펴보시죠!! - 목 차 - 1.

근로자측의 쟁의행위 1) 파업의 유형과 정당성 판단 2) 태업의 유형과 정당성 판단 3) 보이콧의 유형과 정당성 판단 4) 피켓팅의 유형과 정당성 판단 5) 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