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청주 복대동(흥덕구)에서 사업주와 근로자의 상생을 돕는 파트너, 노무법인 우호HR입니다.
입사 전 면접에서는 "월급 300만 원에 칼퇴근"이라고 약속했는데, 막상 출근해 보니 "월급 250만 원에 매일 야근"이라면? 혹은 계약서에는 '사무직'이라고 적혀있는데 실제로는 '현장직' 업무만 하고 있다면 정말 당황스러우실 텐데요.
오늘은 근로계약서와 실제 근로조건이 불일치할 때 어떻게 대응해야 하는지, 법적인 보호 장치는 무엇인지 명확하게 짚어드리겠습니다. 1. 근로조건 위반, 법적으로 보호받을 수 있나요?
네, 당연히 가능합니다! 근로기준법 제19조는 "근로계약 체결 시 명시된 근로조건이 사실과 다를 경우" 근로자가 취할 수 있는 조치를 명시하고 있습니다. ① 근로계약의 해제 조건이 다르다면 근로자는 즉시 계약을 해제하고 회사를 그만둘 수 있습니다.
일반적인 사직과 달리 '즉시' 효력이 발생합니다. ② 손해배상 청구 근로조건 위반으로 인해 발생한 손해에 대해 노동위원회에 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