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청주 노무법인 우호HR입니다 ~~ :) 오늘은 조합원이 조합의 방침을 따르지 않을 경우, 통제가 가능한지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노동조합이 단결력을 보유해야 한다는 것은 그 존립을 위해 필요한 요건인데요. 궁극적으로 노조의 교섭력은 조직력의 크기에 좌우되는 것이므로, 조합이 단결강제수단을 통해 미조직 근로자들을 흡수하는 동시에 대내적으로는 조합원에 대해 일정한 규제와 강제를 가하곤 합니다.
이러한 조합의 규약이나 방침 및 지시 등에 위반한 조합원에 대해 노동조합이 제재처분을 가하는 것을 조합의 내부통제라 하며, 그 처분권한을 내부통제권이라 합니다. 그럼 노동조합의 내부통제권의 근거와 통제의 범위 및 한계 등에 대해 함께 공부해보시죠!!
- 목 차 - 1. 통제권의 근거 2.
통제의 범위(대상) 및 한계 1) 통제권의 범위(대상) 2) 구체적 범위(사례) - ① 단체교섭 저해행위, ② 조합원의 비판활동(언론의 자유), ③ 결의 또는 지시 불복종, ④ 정치, 사회활동, 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