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직장 내 괴롭힘으로부터 기업과 근로자를 보호하는 노무법인 우호HR입니다.
직장 내 괴롭힘은 근로자의 정신적, 신체적 건강을 심각하게 해치는 중대한 문제입니다. 괴롭힘으로 인해 더 이상 회사를 다니기 어려워 결국 퇴사를 결정하게 되는 경우가 많은데요.
이때 가장 큰 걱정은 '자발적 퇴사라서 실업급여를 못 받는 것이 아닌가?' 하는 점입니다.
괴롭힘으로 인한 퇴사가 실업급여 수급 자격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노무법인 우호HR이 명쾌하게 설명해 드립니다. 1. 원칙과 예외: 자발적 퇴사의 함정 ① 실업급여의 기본 원칙 (자발적 퇴사 = 수급 불가) 고용보험법상, 실업급여(구직급여)는 '비자발적인 이직(퇴사)'을 했을 때만 수급 자격이 부여됩니다.
스스로 회사를 그만두는 자발적 퇴사는 원칙적으로 실업급여를 받을 수 없습니다. ② 직장 내 괴롭힘은 '정당한 이직 사유' (수급 가능!) 하지만, 직장 내 괴롭힘이나 성희롱 등으로 인해 회사를 계속 다니기 어려운 경우, 이는 고용보험법...
원문 링크 : 직장 내 괴롭힘으로 퇴사하면 실업급여 받을 수 있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