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청주에 위치한 노무법인 우호HR 입니다.
근로계약서는 근로자와 사용자가 체결하는 가장 기본적인 노동관계 문서입니다. 서면으로 작성하지 않거나 필수사항을 누락할 경우, 사업주는 근로기준법 위반으로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반드시 포함해야 하는 내용을 정확히 이해하고 계약을 체결해야 합니다. 1. 반드시 기재해야 하는 필수사항 (근로기준법 제17조) 근로계약서에는 다음과 같은 사항이 서면으로 명확히 기재되어야 합니다.
임금 임금의 구성 항목(기본급, 수당 등) 계산 방법(시급, 월급 등) 지급 방법(계좌이체, 현금 등) 지급 시기(매월 일 등) 소정근로시간 1일 근로시간(예: 9시~18시, 휴게 1시간 제외) 1주 근로일수(예: 주 5일 근무) 휴일·휴가 주휴일(예: 매주 일요일) 연차유급휴가 부여 기준 취업의 장소와 종사업무 근무 장소(본사, 지점 등) 담당 업무(영업, 생산, 사무 등) 그 밖의 필요한 사항 근로계약 기간(정규직인지, 기간제인지) 퇴직 관련 규정 2...
원문 링크 : 근로계약서에 어떤 내용을 반드시 넣어야 하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