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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체교섭이란 무엇일까요?

  단체교섭이란 무엇일까요?

안녕하세요, 청주노무법인 우호HR입니다. 기업에서 근로자 대표와 협의해야 하는 중요한 제도 중 하나가 바로 단체교섭입니다.

오늘은 단체교섭의 의미와 절차, 그리고 유의사항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1. 단체교섭의 정의 단체교섭이란, 근로자들이 결성한 노동조합과 사용자(또는 사용자단체)가 근로조건의 유지·개선, 기타 노동관계에 관한 사항을 협의하기 위해 행하는 교섭을 말합니다.

쉽게 말해, 임금·근로시간·복지·인사제도 등 근로조건 전반을 놓고 사용자와 노동조합이 공식적으로 협의하는 절차입니다. 2. 단체교섭의 법적 근거 사용자는 근로자가 조직한 노동조합의 단체교섭 요구에 성실히 임할 의무가 있습니다.

정당한 이유 없이 단체교섭을 거부하면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제29조(교섭 및 체결권한) ①노동조합의 대표자는 그 노동조합 또는 조합원을 위하여 사용자나 사용자단체와 교섭하고 단체협약을 체결할 권한을 가진다.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29조 3. 단체교섭의 대상 단체교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