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놈사입니다 ~~ :) 오늘은 노동조합의 설립신고에 대해 알아보려고 하는데요.
노동조합은 대외적으로는 자주성을, 대내적으로는 민주성을 갖추어야 합니다. 자주성의 확보가 노동조합의 실질적 요건에 관한 것이라면, 민주성의 확보는 형식적 요건에 관한 것이지요.
그럼 해당 노동조합이 설립되면 어떻게 신고해야 하는지 함께 공부해보시죠!! - 목 차 - 1.
설립신고 1) 기본 원칙 2) 설립신고서 기재사항 3) 노조자유설립주의와 설립신고 2. 행정관청의 설립심사 1) 신고증의 교부 2) 설립신고서류의 보완 3) 반려처분 3.
노동조합의 설립시기 및 변경사항의 관리 1) 설립시기 2) 변경사항의 신고 및 통보 4. 마치며 1.
설립신고 1) 기본원칙 노동조합을 설립하고자 할 때에는 형식적 요건으로서 설립신고서에 규약을 첨부하여 연합단체인 노동조합과 2이상의 특별시ㆍ광역시ㆍ도ㆍ특별자치도에 걸치는 단위노동조합은 노동부장관에게, 2이상의 시ㆍ군ㆍ자치구에 걸치는 단위노동조합은 특별시장ㆍ...
원문 링크 : (노사관계) 노동조합 설립시 어떻게 신고해야 할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