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청주 노무법인 우호HR 입니다. : ) 주 52시간제가 정착되면서, 기업과 근로자 모두에게 가장 자주 묻는 질문 중 하나가 “연장근로는 하루에 몇 시간까지 가능한가요?”입니다.
이번 글에서는 법 규정을 기준으로 쉽게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1. 연장근로의 법적 한도 근로기준법 제53조는 연장근로를 1주 12시간 이내에서만 허용합니다.
즉, 주 40시간(소정근로시간) + 주 12시간(연장근로) = 총 52시간이 근로시간의 법적 상한입니다. 2. 하루 연장근로는 몇 시간까지 가능할까?
법에는 ‘하루 연장근로 제한’을 따로 두고 있지 않습니다. 다만, 주 단위 합산이 12시간을 넘지 않아야 하므로, 하루에 4~5시간 연장근로를 하더라도 주간 총합이 12시간 이내라면 가능합니다.
핵심은 “하루 기준이 아니라 주 단위 관리”라는 점입니다. 3. 예외적인 연장근로(특별연장근로) 천재지변, 업무 폭증 등 불가피한 경우에는 고용노동부 장관의 인가를 받아 1주 12시간 초과 연장근로가 가능...
원문 링크 : 연장근로는 하루에 최대 몇 시간까지 가능한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