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놈사입니다~~ :) 오늘은 노조법상 사용자의 범위 확대에 대해 알아보려고 하는데요!!
사회ㆍ경제의 변화에 따른 복잡다양한 취업형태에 즉응하여 노사문제를 합리적으로 해결하기 위해 단체교섭상의 사용자개념을 확대하여 인정할 필요가 있는데요. 부당노동행위제도가 단결활동권의 침해와 관련하여 일정한 행위를 시정하며 정상적인 노사관계를 회복할 것을 목적으로 하는 것이므로 근로조건 등에 대하여 실질적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는 자로 사용자개념을 확대인정할 필요가 있다는 사용자개념 확대 주장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그럼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 함께 공부하러 가보시죠!! - 목 차 - 1.
사례별 예시 1) 모자기업 사례 2) 사외근로자 사례 3) 사실상 계속취업의 사례 2. 주요 판례의 사례 1) 단체교섭당사자로서의 사용자 2) 부당노동해위 주체로서의 사용자 3.
마치며 1. 사례별 예시 1) 모자기업 사례 모자기업의 사례는 모회사가 주식 소유, 임원 파견, 업무도급관계 등에 따라 자회사의...
원문 링크 : (노사관계) 노조법상 사용자가 확대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