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청주노무사 노무법인 우호HR 입니다!!
오늘은 직장내 괴롭힘에 대해 알아보려고 하는데요. 직장 내 괴롭힘은 ‘직장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우위를 이용해 업무상 적정 범위를 넘어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를 말합니다.
주로 상급자가 하급자에게 발생하지만, 동료·하급자·제3자도 가해자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럼 어떤 행위가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하는지 함께 알아보시죠!!
1. 신체적 괴롭힘 폭행, 밀치기, 물건 던지기 등 신체적 위협 고의로 다치게 하는 행위 2.
정신적 괴롭힘 반복적인 폭언, 욕설, 인격 모독 외모·사생활·가족을 비하하는 발언 지속적 무시, 따돌림 3. 업무와 관련된 괴롭힘 업무와 무관한 허드렛일만 시키기 의도적으로 과도한 업무를 부여해 괴롭히기 반대로 일을 전혀 주지 않아 고립시키기 성과를 가로채거나, 근무평가에 불이익 주기 4.
인사·고용상의 괴롭힘 합리적 이유 없이 전보, 좌천, 대기발령 휴가·근무시간 사용을 부당하게 제한...
원문 링크 : 직장 내 괴롭힘, 어떤 행위가 해당될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