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오늘은 상시근로자 수 산정방법에 대해 포스팅하려고 합니다.
이전 포스팅에서 설명드렸다시피 근로기준법은 상시 5명 이상 근로자를 사용하는 모든 사업 또는 사업장에 적용합니다. 그러면, 이때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는 어떻게 판단하는 것일까요?
상시근로자수 산정 방법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는 해당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법 적용 사유 발생일 전 1개월동안 (사업이 성립한 날부터 1개월 미만인 경우에는 그 사업이 성립한 날 이후의 기간동안) 사용한 근로자의 연인원을 같은 기간 중의 가동 일수로 나누어 산정합니다(근로기준법 시행령 제7조의2). 상시근로자수 판단 시 포함되는 근로자 범위 상시근로자수 판단 시 ‘근로자’ 범위 안에는 해당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사용하는 통상 근로자 뿐만 아니라 기간제근로자, 단시간근로자 등 고용형태를 불문하며, 외국인 근로자도 포함됩니다.
아울러 원칙적으로 동거하는 친족만을 사용하는 사업장의 경우 근로기준법 적용대상이 아니지만, 동거하는 친족 ...
원문 링크 : [기업자문] 상시근로자 수 산정방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