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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자문] 5인 미만 사업장에도 예외적으로 적용되는 근로기준법

 [기업자문] 5인 미만 사업장에도 예외적으로 적용되는 근로기준법

안녕하세요. 오늘은 '5인 미만 사업장에도 적용되는 근로기준법'에 대해 포스팅하려고 합니다.

많이들 알고계시다시피 근로기준법은 5인 이상 사업 또는 사업장에 적용됩니다. 다만, 예외적으로 5인 미만에도 적용되는 규정이 있어 설명드리려합니다. ※ 근로기준법 제11조(적용범위) ① 이 법은 상시 5명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모든 사업 또는 사업장에 적용한다.

다만, 동거하는 친족만을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과 가사(家事) 사용인에 대하여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② 상시 4명 이하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에 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 법의 일부 규정을 적용할 수 있다. ③ 이 법을 적용하는 경우에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를 산정하는 방법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신설 2008. 3. 21.> 쉽게 표로 정리해드리면 이해하시는 데에 도움이 될 것 같아 아래와 같이 요약해드리오니 실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5인 미만 사업장의 근로기준법 확대적용' 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