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오늘은 '5인 미만 사업장에도 적용되는 근로기준법'에 대해 포스팅하려고 합니다.
많이들 알고계시다시피 근로기준법은 5인 이상 사업 또는 사업장에 적용됩니다. 다만, 예외적으로 5인 미만에도 적용되는 규정이 있어 설명드리려합니다. ※ 근로기준법 제11조(적용범위) ① 이 법은 상시 5명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모든 사업 또는 사업장에 적용한다.
다만, 동거하는 친족만을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과 가사(家事) 사용인에 대하여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② 상시 4명 이하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에 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 법의 일부 규정을 적용할 수 있다. ③ 이 법을 적용하는 경우에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를 산정하는 방법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신설 2008. 3. 21.> 쉽게 표로 정리해드리면 이해하시는 데에 도움이 될 것 같아 아래와 같이 요약해드리오니 실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5인 미만 사업장의 근로기준법 확대적용' 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