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번 포스팅에서는 5인 이상 사업장에서 근로자를 해고하고자 할 때 근로기준법상 사용자가 지켜야 하는 중요한 절차 중 하나인 "해고 서면통지의무"에 대하여 살펴볼까 합니다.
근로기준법상 해고 서면통지의무 기본적으로 근로기준법 제27조에는 사용자가 근로자를 해고하려는 경우 '해고 사유'와 '해고 시기'를 서면으로 통지하도록 명시되어 있습니다. 이는 해고 사유와 해고 시기의 서면으로 통지함으로써 사용자가 근로자 해고에 신중을 기하게 함과 아울러 근로자가 이러한 해고에 적절히 대응할 수 있게 하기 위한 취지입니다.
근로기준법 제27조(해고사유 등의 서면통지) ① 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하려면 해고 사유와 해고 시기를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② 근로자에 대한 해고는 제1항에 따라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효력이 있다. ③ 사용자가 제26조에 따른 해고의 예고를 해고 사유와 해고 시기를 명시하여 서면으로 한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통지를 한 것으로 본다. 해고 사유와 해고 시기 명시 ...
원문 링크 : [부당해고] 근로자 해고 서면통지의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