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최근 코로나19 방역지침 완화와 공휴일 확대로 인하여 직장 내 휴가 사용이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오늘은 기업 실무자들이 많이들 궁금해하시는 '연차휴가 사용 시 주휴일(주휴수당) 발생 여부'에 대해 포스팅하려고 합니다. 특히 주중 일부를 연차휴가를 사용한 경우 그 주의 주휴일은 어떻게 되는지 많이들 질문해주시는데요, 아래에서 예시를 통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위 그림과 같이 소정근로일은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주휴일은 일요일인 근로자가 목요일에 연차휴가를 사용한 경우처럼 주중 일부만을 연차휴가로 사용한 경우에는 그 주의 주휴일을 보장 즉, 그 주에는 주휴수당이 발생합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 설명드려보면, 주휴일은 1주간 소정근로일에 개근한 경우 발생하는데, 연차휴가 사용으로 출근하지 않은 날(위 예시에서는 목요일)은 법에서 보장하는 '연차휴가'를 사용함으로써 해당일에 근로제공의무가 면제된 날이기에 연차휴가 사용일을 결근으로 볼 수 없으므로 연차휴가...
원문 링크 : [기업자문] 연차휴가 사용 시 주휴일(주휴수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