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딩
요청 처리 중입니다...

[부당해고] 희망퇴직일 이전 일방적인 근로계약 종료

 [부당해고] 희망퇴직일 이전 일방적인 근로계약 종료

안녕하세요. 기업 자문이나 근로자 상담을 하다보면 소상공인 사장님들께서 직원과 다투다가 "직원이 다음달을 퇴사일로 하고 사직서를 제출하니 홧김에 이번주까지만 출근하고 나오지 말라고 통보했는데 괜찮은지"를 물으시거나, 근로자분들께서는 "퇴직금 등을 고려해 1년이 넘기는 시점으로 희망퇴직일자를 말씀드렸더니 대표님이 퇴직금을 못받게 하려고 희망일 이전일자로 근로관계 종료 처리하려고 하는데 어떻게 해야하는지" 문의주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번 포스팅에서는 근로자가 퇴직하고자 하는 희망일자와 무관하게 사용자가 사직서를 제출한 날 또는 이전일로 변경하여 퇴직처리하는 것이 법적으로 문제가 없는지 살펴보겠습니다. 사직서 제출의 효력 근로자가 사용자에게 퇴직의 의사표시(사표 제출)를 한 경우, 사용자가 이를 수리하거나 취업규칙 등에 계약 종료시기에 관한 특약이 있다면 각각 그 시기에 계약 해지 효력이 발생합니다.

만일 사용자가 근로자의 퇴직 의사표시를 수리하지 않거나 관련한 별도 특약이 없더라도 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