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오늘은 지난 포스팅에 이어서 "출산전후휴가 인사관리(심화편)"를 준비했습니다.
출산전후휴가 사용자가 발생할 경우 관리상 여러가지 이슈가 있을 수 있는데요. 그중에도 "출산전후휴가 일수"와 관련된 사항에 대해 설명드리려고 합니다.
Q. 출산전후휴가 일수 산정 시 휴일도 포함될까?
출산전후휴가 기간은 단태아 90일, 다태아 120일 입니다. 이때 출산전후휴가기간을 카운팅할 때 주말이나 법정공휴일 등이 포함되는지 이슈가 되는데요, 휴가기간 90일(또는 120일)은 역일상의 기간으로서, 주말, 법정휴일 등 근로제공의무가 없는 날이 포함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이와 무관하게 역일상 90일(또는 120일)을 부여하면 됩니다.
Q. 노사 합의하여 출산전후휴가 일수를 단축할 수 있을까?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노사합의로 출산전후휴가 일수를 단축할 수 없습니다. 근로기준법 74조에서 정하는 출산전후휴가는 모성보호를 위하여 반드시 지켜야 하는 최저한의 근로조건이기 때문입니다.
(평정 68240...
원문 링크 : [기업자문] 출산전후휴가 인사관리(심화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