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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자문] 병가 관련 인사처리 방법(병가 사용시 주휴수당, 연차유급휴가, 퇴직금 처리 및 연차유급휴가 선소진 가능 여부)

 [기업자문] 병가 관련 인사처리 방법(병가 사용시 주휴수당, 연차유급휴가, 퇴직금 처리 및 연차유급휴가 선소진 가능 여부)

안녕하세요. 이번 포스팅에서는 '병가'관련 인사처리방법에 대하여 알아보고자 합니다.

'병가'는 근로기준법에서 정한 제도가 아니기 때문에 사업장에서 정한 바에 따르면 됩니다. 다만, 제도운영 시 노동관계법령과 관련하여 병가처리에 따라 수반되는 주휴일, 연차유급휴가, 퇴직금 처리 방법이 주로 이슈가 되며, 특히 최근까지 코로나19로 인하여 '근로자의 병가 사용 이전에 연차유급휴가를 선제적으로 소진시킬 수 있는가'에 대한 고민이 많으셨을 텐데요.

이와 관련하여 주요 내용에 대해서 간단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병가 신청 시 주휴수당 지급 여부 사용자는 근로자(주15시간 이상)가 1주간 근로관계를 존속하고 그 기간 동안의 근무일에 개근하였다면 평균 1회 이상의 주휴일을 부여하고 유급으로 처리 하여야 합니다(근로기준법 제 55조 제1항).

따라서 근로자가 병가를 사용하여 1주 근무일에 개근하지 못하였다면 단체협약이나 취업규칙 등에 별도로 정한 바가 없다면, 원칙적으로 해당 주에는 주휴일은 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