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연 변호사, 이미소 노무사가 국내 최대 규모의 로펌을 이기고 노동청에서 ‘사용자의 일방적인 연차사용촉진제도 시행에 관하여 단체협약 위반’임을 인정받고 연차미사용수당을 지급해야 한다는 결정을 받았습니다. 즉, 해당 사업장의 경우 연차사용촉진제도의 도입이 효력 없다는 것입니다.
전체 근로자의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있다면 일반적 구속력이 적용되어 사업장 전체근로자, 즉 비조합원인 근로자에게도 단체협약이 적용됩니다. 단체협약에 연차사용 촉진제도를 근로기준법과 달리 유리하게 정했다면 단체협약이 적용됩니다.
[사실관계 및 쟁점] 이 사건 근로자들은 2020. 1. 11. 고용노동부 서울남부고용노동지청에 단체협약 위반 연차미사용수당 임금체불 진정을 제기하였습니다.
이 사건 단체협약에는 근로기준법 제60조의 연차유급휴가에 관하여만 규정되어 있었지 근로기준법 제61조 연차사용촉진제도에 관하여는 규정되어있지 아니하였습니다. 이 경우 “단체협약에 연차사용촉진제도가 규정되지 아니한 취지가 연차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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