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법인 HRS 이미소 노무사는 “해당 문건이 있는 상황에서 근로자 귀책 사유로 권고사직 등 조치가 이뤄졌다면, 그 사유를 정당해 보이게 만들어서 전략적으로 해고나 권고사직 등의 인사 조치를 한 것은 아닌지 면밀히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습니다. 노무법인 HRS 대표 이미소 공인노무사 T. 02-6956-6435 F. 02-6956-6436 H. https://hrslabor.com/...
[KBS뉴스] [단독] “직장 내 괴롭힘” “강하게 진행”…‘수백억 리베이트’ 경보제약 내부 문건 보니- 이미소 노무사에 대한 요약내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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