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군의날 임시공휴일 지정 정부가 2024년 9월 3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국무회의를 열고 올해 ‘국군의 날’(10월 1일)을 임시공휴일로 지정하는 안건을 임시공휴일 지정 안건을 최종적으로 의결했다.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 5인 이상 일반 사기업도 적용(2022.1.1.
부터) 과거 ‘공휴일’은 ‘관공서의 휴일에 관한 규정’에 의해 관공서가 쉬는 날로서 공무원만 해당되고 민간기업 근로자에게는 해당되지 않았으나 2018년 근기법의 개정으로 공휴일을 '법정휴일'로 정했습니다. 그리고 이에 따라 기업규모별로 점진적으로 적용했습니다. * (적용시기) 300인 이상 및 공공기관 : 2020.1.1. 30~299인 : 2021.1.1. 5~29인 : 2022.1.1.
임시 공휴일은 빨간날이 아니니까 법적 공휴일이 아니다? 제2조(공휴일) 관공서의 공휴일은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재외공관의 공휴일은 우리나라의 국경일 중 공휴일과 주재국의 공휴일로 한다. <개정 1998. 12. 18...
#
가산수당
#
휴일수당
#
휴일대체
#
휴일근무수당
#
휴일근로수당
#
임시공휴일민간기업
#
임시공휴일
#
노무법인hrs
#
규모별공휴일적용시기
#
국군의날휴일수당
#
국군의날
#
관공서공휴일사기업
#
공휴일휴일수당지급하지않는경우
#
공휴일휴일수당지급하는경우
#
공휴일법
#
공휴일민간기업
#
휴일수당조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