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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소소식] 서울B공사 공공기관 성희롱 인정 '배려를 가장한 성희롱': (티 나지않는)3세대 성희롱- 이미소 노무사

 [승소소식] 서울B공사 공공기관 성희롱 인정 '배려를 가장한 성희롱': (티 나지않는)3세대 성희롱- 이미소 노무사

노무법인 HRS 이미소 노무사가 수행하였습니다. 1. 사실관계 피해자는 결혼을 앞두고 있는 자로서 약 8개월가량 성희롱을 겪어왔으나 폐쇄적인 조직문화와 회사의 전문적이고 공정한 조사 여부에 관해 신뢰하지 못해 쉽게 성희롱 신고를 결정하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 과정에서 지속적으로 이미소 노무사와 상담하여 기록하고 채증했습니다. 여러 성희롱 행위들이 있었지만 신고의 대상이 되었던 성희롱 행위로는 '석식 식사 자리에서 성관계에 대한 대화'와 같이 드러나는 성희롱뿐 아니라 'OOO대리와 둘이 사귀는 거냐, 소문이 들린다’, ‘어제도 둘이 같이 퇴근하는 것 봤다 무슨사이냐 나에게는 솔직하게 말하라’, ‘주말에도 만났냐’라는 등의 배려를 가장한, 티가 안나는 언어적 성희롱이었습니다. ※ 쟁점 point 전문가들뿐아니라 노동부, 경찰, 검찰, 법원 등 수사, 판단기관에서도 전통적인 신체접촉, 음담패설, 술자리에서의 음주 및 옆자리 착석 강요, 나뭇가지로 엉덩이 두드리기 등 "겉으로 명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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