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익찬 변호사, 이미소 노무사가 버스 회사를 상대로 중앙노동위원회에서 ‘1년 10개월간 사용목적 외 근로자 감시ㆍ징계를 목적으로 CCTV 자료를 이용해 사소한 꼬투리들을 잡아 정직 2개월 처분을 한것이 부당정직’임을 인정받았습니다. [사실관계 및 쟁점] 이 사건 근로자는 버스 운전기사로서 2021. 6. 4.
정직 2개월 처분을 받아 춘천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정직 구제 신청을 하였습니다. 특히, 민주노총 소속 지회장이라는 이유만으로 다양한 방법으로 불이익 처우를 하였고 결국 이 사건 징계에 이르게된 것입니다.
사안에서는 특히 “약 6가지의 징계사유 및 양정의 정당성 여부”가 문제되었습니다, ① 보조금 불법 유용(지인이 대신 구매하여 전달한 점심식사 영수증상 카드명의와 식대 청구자의 명의가 다르다는 점을 꼬투리 잡음) ② 운행시간 단축 ③ BIS 정보입력 오류 ④ 승차거부 ⑤ 승객 안전관리조치 불이행 ⑥ 주체가 불분명한 차량파손의 책임을 개인에게 전가하여 배상책임묻기 등 이 사건 근로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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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링크 : [승소소식] 1년 10개월간 버스기사 감시ㆍ 징계를 목적으로 CCTV 자료를 이용, 사소한 꼬투리들을 잡아 정직 2개월 처분 부당징계 판정- 손익찬 변호사, 이미소 노무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