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노동조합법을 전문적으로 다루면서 노동계에서 노조를 자문하고 노사관계 사건을 대리하고 있는 노무법인 HRS 이미소 노무사입니다. 노동조합은 상급단체가 있거나 사내 노무사가 있는 노동조합이 아닌 이상 노조법상 문제를 헤쳐가기 어렵습니다.
노동조합법은 근로기준법과는 달리, 법규정만으로는 도저히 해결할 수 없는 해석적인 부분이 많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신설, 미조직, 작은 노동조합, 그리고 노사관계의 해결책을 찾고있는 회사가 조금이나마 고충을 덜 수 있도록 정확한 지식만을 제공하고자 합니다.
경남지방노동위원회 2013. 8. 6. 경남2013차별4 결정(기각) 중앙노동위원회 2013. 10. 2.
중앙2013차별12 결정(기각 결정 취소: 차별인정) 1심 서울행정법원 2014. 5. 8. 선고 2013구합62183 판결(원고 승) 대상판결: 2심 서울고등법원 2015. 1. 28.
선고 2014누51779 판결(원고 패: 차별인정) 사실관계 원고는 상시근로자 490여 명을 사용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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